증권사도 시장소속부 심사에서 은행 및 공공적 법인과 같이 특례적용을 받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2일 주식시장 개방을 맞아 대형 증권사가 2부로 탈락될 경우 증권시장의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시장소속부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2일 주식시장 개방을 맞아 대형 증권사가 2부로 탈락될 경우 증권시장의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시장소속부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2-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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