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소속부 심사에/증권사도 특례적용

시장소속부 심사에/증권사도 특례적용

입력 1992-03-03 00:00
수정 1992-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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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시장소속부 심사에서 은행 및 공공적 법인과 같이 특례적용을 받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2일 주식시장 개방을 맞아 대형 증권사가 2부로 탈락될 경우 증권시장의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시장소속부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2-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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