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수원지법 형사 합의2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20일 성남시 교육위원 선출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성남시의회 부의장 김종만피고인(42·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417)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9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성남시 의회의원 장명섭(50·성남시 중원구 중동 3631) 김종환피고인(51·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2353)에게 각각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성남시 의회의원 장명섭(50·성남시 중원구 중동 3631) 김종환피고인(51·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2353)에게 각각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1992-02-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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