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협의 313명 특별 세무조사/국세청

투기협의 313명 특별 세무조사/국세청

입력 1992-02-18 00:00
수정 199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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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구입·호화별장 소유등 대상/75개 전담반 3백59명 투입/어제부터 4월18일까지 60일간

국세청은 지금까지 한차례도 투기조사를 받지않은 고액 부동산 거래자와 서·남해안 섬의 토지취득자,다주택 및 호화별장 소유자중 부동산 투기혐의가 짙은 3백13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7일 「92년 1차 부동산투기 조사계획」을 발표,양대 선거와 남북화해 등을 틈타 경기·강원 북부지역을 비롯해 고속전철건설예정지역 등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오는 4월18일까지 60일간 부동산투기 일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주요 개발예정지역 및 지가급등지역 등의 고액부동산 투기혐의자 1백35명 ▲서·남해안개발에 편승해 유·무인도의 토지를 취득한 49명▲ 자금출처가 분명치 않은 고액부동산 취득자 39명 ▲다수주택 및 호화별장 소유자 21명▲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낮게 신고한 사람 69명등 모두 3백13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내사를 해 조사대상자를 선정,집중조사에 들어갔다.

섬 투기로 조사대상이 된 사람들은 지난 87년이후 서·남해안 개발붐을 타고 전국 3천2백1개 유·무인도의 토지를 취득한 외지인들로서 이들중에는 섬에 별장·보트선착장·사설 해수욕장 등을 설치하거나 심지어 1개 섬 전체를 혼자 소유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액부동산 취득자 가운데는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부녀자,신고소득에 비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10채이상 주택을 소유,전세를 주고 있는 사람과 거래상대방과 담합,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부동산투기 전담 75개반 3백59명을 투입,조사대상자는 물론 가족들의 최근 5년간 전체 부동산거래 및 소득탈루여부,거래 상대방의 탈세부문까지 종합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조사 대상자중 기업인 또는 기업의 임원인 경우는 관련기업까지 조사를 확대,기업자금의 변태유출 여부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1992-0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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