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창고업체 야적장/「택지초과부담금」 면제

운수·창고업체 야적장/「택지초과부담금」 면제

입력 1992-02-12 00:00
수정 1992-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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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창고업체가 화물을 수송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운데 야적장 등 택지로 분류된 나대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오는 13일 경제차관회의에서 물류비용 절감과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확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보세장치장이나 보세창고로 사용되는 택지와 철도·화물운송업자의 컨테이너장치장·화물적치장·하차장 등이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예외대상토지는 택지소유상한 법률시행이전에 보유한 나대지에 한정하고 보관관리에 사용된 면적의 1·2배이내에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1992-0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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