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9일 오는 2월 분당과 일산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20배수 우선 청약자의 자격범위를 확정,발표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일반공급분은 ▲청약예금 3백만원은 88년3월17일 이전 가입자 ▲청약예금 6백만원은 88년1월28일이전 가입자이며 전용면적 25.7평에서 30.8평까지는 88년4월15일 이전 가입자가 20배수내 1순위자이다.
또 전용면적 30.8평에서 40.8평까지는 88년5월25일 이전 가입자,전용면적 40.8평이상은 87년11월10일 이전 가입자가 이에 해당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일반공급분은 ▲청약예금 3백만원은 88년3월17일 이전 가입자 ▲청약예금 6백만원은 88년1월28일이전 가입자이며 전용면적 25.7평에서 30.8평까지는 88년4월15일 이전 가입자가 20배수내 1순위자이다.
또 전용면적 30.8평에서 40.8평까지는 88년5월25일 이전 가입자,전용면적 40.8평이상은 87년11월10일 이전 가입자가 이에 해당된다.
1992-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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