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연행 거부/공무방해 될 수 없다/농성근로자에 무죄

영장없는 연행 거부/공무방해 될 수 없다/농성근로자에 무죄

입력 1992-01-17 00:00
수정 199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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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16일 서울구로구 가리봉동 백산전자여종업원 김유희피고인(24)의 공무집행방해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농성으로 교통이 방해된다고 영장도 없이 근로자를 임의동행할수는 없다』고 전제,『따라서 영장없이 동료를 강제연행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1992-0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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