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연기(그 결단에 부쳐:4.끝)

자치단체장 선거연기(그 결단에 부쳐:4.끝)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2-01-15 00:00
수정 199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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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동시선거는 불가능/실시전망과 과제/투개표등 단계적 전산화… 94년 실시 합리적/법고쳐 「지역이기주의」 조정장치 마련해야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키로 한것은 단순히 올해에 선거를 4번에 걸쳐 치를 경우 그에 따르는 각종 부작용을 막는다는 일시적인 조치라기보다 한꺼번에 몰리는 선거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말해서 자치단체장 선거를 일정기간 연기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이득을 당장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가지가 예견된다.

그동안 각 연구기관이 추정한 4대 선거비용은 3조∼20조원에 달하는데 2번의 선거를 연기한다면 선거비용은 그 절반으로 줄어들고 선거로 인한 총통화량 증가를 크게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선거운동원 수도 82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생산가용인력은 50만명인데 이중 반이상을 생산현장에 묶어둘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경제계의 분석이다.

또 총선이후 대통령선거 때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있어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계속 이어지기 쉬운 각종 무질서와 불법행위들도 차단이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자치단체장 선거가 총선과 대선사이에 연이어 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지역간 갈등도 더욱 심화되리라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올해가 통일을 위한 남북한간 본격교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민족의 최대숙원인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전념해도 부족한 이 시기에 한해를 온통 선거만 하다 보내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것이다.또한 통일에 대비한 통일기금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는 과제도 우리에게는 소중하다.

통일원에 따르면 남북한 통일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소요비용 추정치가 4백12억∼6백20억달러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3대선거 동시실시도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부당한 주장임에 틀림없다.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지난해 3월과 7월 기초와 광역의회가 겨우 구성됐기 때문에 운영상의 미비점과 부작용을 완전히 해소한 뒤인 최소 2∼3년 뒤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여러가지 대명제들을 놓고 볼 때 자치단체장 선거시기의 결정은 ▲선거중복을 가급적 줄이고 ▲선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면서 ▲지방행정 수행상 있을 부작용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데 두어야 한다.물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우선 선거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설득력 있게 제기되어온 자치단체장 선거를 총선의 중간시점으로 하되 지방의회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장 선거 시기를 2년 후로 연기,14대총선과 15대총선 중간시점인 94년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그러나 올해에 이어 96년에 국회의원선거를 하는데 94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 95년에 지방의회선거가 있게되고 97년에는 다시 대통령선거가 잇따라 있는 결과가 되어 선거의 분산이란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결국 선거가 연례행사가 된다는 점이 아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국가선거는 국가선거대로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95년에 실시하는 2대 지방의원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98년부터 동시 실시하는 안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선거관리를 위해 투·개표작업의 완전 전산화는 물론 선거운동 방법의 개선 등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함께 자치단체장 선출에 따른 실질적인 행정공백 등의 폐단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행정관료로 임명되는 부자치단체장의 실무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관련 법의 보완과 개선책도 요구된다.

이와함께 직업공무원제의 정착과 더불어 중앙·지방간의 인사교류제도 확립도 필요하며 지방자치 활성화의 부작용으로 돌출될 수 있는 지역이기주의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물론 이같은 각종 선결과제가 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 기간동안에 모두 해결되고 제도보완은 여야간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노태우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새로 구성될 14대국회에서 논의토록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굳이 외국의 선례를 들을 필요도 없지만 우선 이 문제는 총선이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면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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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분명한 것은 이번 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조치가 건강한 국가위에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에서 나온만큼 이 문제를 갖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나라의 장래를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다.<김병헌기자>
1992-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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