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공공장/읍·면마다 1곳씩

농수산물 가공공장/읍·면마다 1곳씩

입력 1991-12-19 00:00
수정 199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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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지역 특산품 인증제」내년 실시

농림수산부는 오는 2001년까지 1개 읍면당 1개소씩의 농수산물가공 공장을 설치하고 시장·군수나 생산자단체가 지역특산품에 정부가 지정하는 인증표시를 해주어 품질을 보증하는 지역특산품인증제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01년까지 가공식품율을 현재의 30%에서 70%로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오는 96년까지 4천6백억원을 투입,읍·면에 설치될 농수산물가공공장 1개소마다 시설자금외에 운전자금을 1억∼3억원정도씩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공공장의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절차를 현재 40여건에서 17건으로 줄여 농어민들이 가공공장 건설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계화도산 쌀,무공해쌀등 각 지역 특산물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특산품인증제를 실시,품질향상을 유도하고 현재 공업진흥청과 농림수산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공식품의 표준규격관리제도를 농림수산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선진외국처럼 가공식품의 독립표시제도를 도입,공산품의 KS표시제도와 구분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공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이 쉬운 건채류등은 국내에서 가공후 수출하며 수출이 까다로운 절임류등은 수출유망시장에 현지법인을 설립,통관이 간편한 반가공상태로 수출한뒤 현지의 식품규격이나 소비자기호에 맞게 완전가공,포장하여 판매키로 했다.
1991-1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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