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한·미방위조약과 무관”/이 외무(국무회의:16일)

“「남북합의서」,한·미방위조약과 무관”/이 외무(국무회의:16일)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1-12-17 00:00
수정 199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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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잡음 없게 조정기구 신설 필요”/최 기획원/“남북공동위 설치때 법조인도 포함돼야”/김 법무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심의,의결하기위해 상오8시부터 열린 제62차임시국무회의는 합의서 의결에 이어 정원식국무총리의 경과설명,관계부처 장관들의 후속조치 보고,정총리의 당부사항 순으로 1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향후 남·북관계를 규율할 「합의서」채택탓인지 여느때보다 회의 분위기가 진지했으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미리 짚어보며 활발한 토의를 벌이는등 전체회의가 대단히 화기애애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중평.

◎…「합의서」를 심의,의결한 뒤 곧바로 정총리가 제5차고위급회담의 전개과정,북측과의 협상내용을 설명.

이어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최호중통일원·이상옥외무·김기춘법무·이종구국방부장관등이 각 부처의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

◎…먼저 김법무장관이 『내년 2월18∼21일 사이에 제6차 평양고위급회담을 거치고 나면 분과위와 공동위가 설치되는 데 남북간 법의 구조,기구가 상이하기 때문에 법률담당전문가가 모든 기구에 포함되어야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각 부처에 요청.

이어 최병렬노동장관이 최통일원·이국방장관에게 핵무기협상 전망에 대해 질문.

최통일원장관은 이에대해 『핵문제는 20일쯤 판문점에서 열리는 실무대표접촉에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가 핵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를 일축.

◎…최경제기획원장관은 향후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북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협력사업을 개발,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협력사업의 주체는 우리는 민간기업,북측은 정부가 되는 만큼 부작용이나 잡음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기구신설의 필요성을 강조.그는 이어 『본격적인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은 교류·협력공동위가 구성되는 내년 5월쯤이나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

◎…핵문제와 관련,이국방장관은 『실무대표접촉에서 핵과 관련한 북측의 명확한 해결이 없는한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으며 변화기 일수록 군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하고 정신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

이외무장관은 합의서와 이미 체결한 조약및 협상과의 관계와 관련,『문제가 됐던 이 조항이 합의서에 빠졌으나 전혀 하자가 없다』고 지적한 뒤 『다자간·쌍무간 조약이나 협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빈협약에 의한 국제관행』이라면서 『한미방위조약등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양승현기자>
1991-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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