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금속캔·유리병·윤활유/살충제·유독물·부탄가스 용기
환경처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폐기물 회수·처리비용 예치제」에 해당되는 품목과 규격을 확정,16일 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대상품목은 종이팩·금속캔·유리병·살충제용기·부탄가스용기·유독물용기·윤활유등 모두 7가지이다.
이들 품목중 적용받는 규격은 금속캔·유리병·살충제용기등 4가지는 50㎖이상 2천㎖이하이며,종이팩·부탄가스용기는 1백㎖이상 2천㎖이하이다.
또 윤활유는 육상내연기관용이나 기어유가 해당된다.
환경처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폐기물 회수·처리비용 예치제」에 해당되는 품목과 규격을 확정,16일 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대상품목은 종이팩·금속캔·유리병·살충제용기·부탄가스용기·유독물용기·윤활유등 모두 7가지이다.
이들 품목중 적용받는 규격은 금속캔·유리병·살충제용기등 4가지는 50㎖이상 2천㎖이하이며,종이팩·부탄가스용기는 1백㎖이상 2천㎖이하이다.
또 윤활유는 육상내연기관용이나 기어유가 해당된다.
1991-11-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