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단속 60일 작전/경찰,18일부터

도박단속 60일 작전/경찰,18일부터

입력 1991-11-15 00:00
수정 199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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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60일동안을 도박행위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겨울철 농어민유인도박 등을 중점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전국경찰에 이같은 지시를 시달하고 사우나탕·안마시술소등 숙박업소와 요식업소에서의 도박행위와 내기골프,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의 내국인도박,관광유원지및 휴양지에서의 도박등도 함께 단속해 나가도록 했다.경찰은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4천5백58건의 도박행위를 적발,1만8천9백32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2백18건,6천6백90명이 늘어난 것이다.

1991-1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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