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품목 대폭 확대/내년부터 102개 품목으로

가격표시품목 대폭 확대/내년부터 102개 품목으로

입력 1991-11-07 00:00
수정 199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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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10평이상 소비자가 표시해야

제품에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지금의 두배 정도로 늘어나며 가격표시위치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으로 바뀐다.

또 소비자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점포도 매장면적이 10평(33㎡) 이상인 모든 소매점포와 백화점과 쇼핑센터등 대규모 소매점내의 모든 점포로 확대된다.

상공부는 6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현재 61개인 공장도가격 표시대상 품목과 49개인 수입가격 표시대상 품목을 각각 1백2개 품목으로 한데 묶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장도가격 표시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비디오카메라와 헤드폰스테레오등 가전제품 14개와 가죽제 가방,정수기등 가정용품 9개,스웨터·코트등 섬유류 4개등 모두 41개 품목이다.수입가격표시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이 41개 품목을 포함,라디오와 가습기등 12개등 모두 53개 품목이다.

현재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표시 대상품목인 전화기에 휴대용 전화기와 카폰이 포함됐고 레코드 플레이어의 경우도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가 포함되는등 7개 품목은 가격표시 범위가 확대됐다.
1991-1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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