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길 폭력」 검찰서 단속

「등하교길 폭력」 검찰서 단속

입력 1991-11-05 00:00
수정 199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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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금품갈취·폭행등 대상… 전담반 편성/서울 동부지청,학부모와 합동단속반 운영

대검은 4일 『최근들어 등하교길 학생들을 상대로한 불량배의 금품갈취·폭행이 잇따르고 학교주변에 만화가게·술집등 유해업소가 마구 들어서 청소년교육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이날부터 관내 취약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보호활동반」을 편성해 운영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본청 2개이상,지청은 1개이상의 학교를 1차로 선정,전국적으로 45개교를 「보호활동반운영 대상학교」로 삼았다.

「학생보호활동반」은 검찰 수사과직원 가운데서 선정하되 대상학교별로 6·7급중 1명과 8·9급중 1명등 2명으로 편성되며 소년전담검사의 직접 지휘를 받게된다.

보호활동반은 또 학생주임교사와의 면담,학부모설문조사등을 통해 피해다발지역,유해업소등을 미리 파악한뒤 주 3회이상 대상학교의 등하교시간대에 맞춰 학교주변을 돌며 직접 지도·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의 중점단속대상은 금품갈취등 학교주변 폭력배·불량배를 비롯,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술·담배를 파는 업소,음란만화대여 만화가게및 오락실·무허가직업소개소등이다.



특히 서울지검 동부지청(지청장 김태정)은 안강민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본부」를 설치,경찰·학생·주임교사·학부모자원봉사자등 모두 1천7백22명으로 「교통단속반」「합동단속반」「교외생활지도반」등 3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1991-1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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