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국민바람에 역행(재벌/이대론 안된다:2)

“경제민주화” 국민바람에 역행(재벌/이대론 안된다:2)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1-11-05 00:00
수정 199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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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중 17곳은 이미 세습 완료/증여·상속세 법대로 60%낸곳 없어/11조 자산 물려 받으며 세금은 1백81억 내기도

현대 삼성 럭키김성등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그룹을 얘기할때 으레 「왕국」이라는 수식어를 쓴다.우리나라 재벌그룹의 총수들은 산하기업들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해 철저한 1인체제를 구축하고 있는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그룹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40여개의 기업과 여기에 딸린 수만명에서 십수만명에 이르는 종업원들 위에 군림한다.어느 누구라도 일단 재벌왕국의 일원이 되면 총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생각할 수 조차 없다.재벌 총수들은 필요에 따라 계열기업사장에 전문경영인을 앉히기도 한다.그러나 그 전문경영인이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총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로열 패밀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재벌의 실상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로열 패밀리」 「족벌」 「세습」 「문어발」등의 부정적인 시각이 담긴 용어들을 떠올린다.재벌을 보는 사회여론이 어떤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이규억선임연구위원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세습을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결과는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내부로부터 해체시키는 체제불안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물론 재벌이 지난 70년대까지 「우리경제 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다.다만 오늘날의 상황에 상응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지금과 같은 재벌구조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의 재벌들은 경제민주화와 한단계 더 높은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그들의 행태를 크게 바꾸어야 할 때가 됐다.재벌개혁론자들의 다소 거친 주장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재벌이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인 요구이다.개혁돼야 할 재벌의 행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부의 탈법세습이다.한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경제력이 한 사람에게 독점되고 이것이그룹총수의 혈족들에게 자자손손 대물림되는 것은 결코 계속돼서는 안될 폐해이다.「현대는 정씨 왕국」「삼성은 이씨 왕국」「럭키김성은 구씨 왕국」식으로 이해되는 전시대적인 재벌관은 고쳐져야만 한다.십수만명의 종업원과 수조원의 금융자금이 투입된 「국민의 기업」이 그 기업을 일으키는데 참여한 「수동적인 다수」를 배제한채 「능동적인 소수」에 의해 사유물처럼 처분되는 것은 경제정의에도 맞지 않는다.재벌기업이 창업자에서 2세와 3세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이루어지는 교묘한 변칙과 탈법은 일소돼야 한다.

재벌기업이 이같은 요구에 부응해 국민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기업주 스스로의 자각과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만 한다.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요 재벌기업들의 소유및 경영권 승계과정에는 이같은 변화의 흔적을 찾아볼수 없다.

현재 국내의 30대 재벌그룹중 아직도 창업자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룹은 현대·대우·롯데·한진등 12개그룹이다.그 나머지 17개 그룹은 이미 경영권의 세대교체가 완료된 상태이다.세대교체가 끝난 18개 그룹의 소유 경영권의 승계유형을 보면 럭키김성·쌍용·한국화약·효성·동아건설·한일·대림·코오롱·두산·금호·삼미·해태·동부·미원등 14개그룹은 창업자의 장남에게로 넘어갔다.삼성과 극동건설 등 2개그룹은 창업자의 3남에게로,선경은 창업자의 동생에게 각각 승계가 이루어졌다.전문경영인에게 승계가 이루어진 곳은 기아1개 그룹뿐이다.소유·경영권의 승계절차를 끝낸 18개 그룹중 94%인 17개그룹이 창업자의 직계자손이나 동생에게로 경영권이 넘겨져 철저한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창업자가 남아있는 12개 그룹도 대부분 장남등 직계가족을 대거 경영진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때가 되면 이들에게 경영권을 넘기기위해 사전상속등의 변칙·탈법도 서슴지 않고있다.

현행 상속및 증여에 관한 세법에는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이상이면 55%,증여의 경우는 증여재산이 5억원이상이면 60%의 최고세율을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따라서 재벌기업이 창업자에서 2세에게로 물려질때 상속·증여세를 제대로 무는 경우라면 재벌기업주의 소유지분은 2세때는 절반이하로 줄어야 하고 3세로 내려가면 25%이하로 더 줄어들어야 한다.따라서 3∼4대에 가면 저절로 소유지분이 미미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재벌기업의 대물림 과정에서 재벌규모가 줄어든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지난 80년이후 지금까지 재벌기업이 기업경영권을 2·3세에게 물려주면서 납부한 상속·증여세액을 보면 가장 많이 낸 사람이 한국화약그룹의 김승연회장으로 2백77억4백만원이다.지난 88년 고리병철회장의 사망으로 경영권을 이어받은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경우는 37개 계열기업에 자산규모가 11조5천억원에 이르는 재벌그룹을 물려받는 대가로 상속·증여세를 포함,1백81억7백만원의 세금을 냈다.

이처럼 상속·증여세제가 무기력해지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재벌의 주식소유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재벌총수들은 실제로 그룹의 중핵기업 몇개의 주식을 소유할 뿐이며 이들 중핵기업들이 다시 여타 계열기업의 주식을 소유케 함으로써 재벌이 지배하는 자산규모는 엄청나지만 계열기업의 지배를 위해 상속되는 주식규모는 적다.또 「현대사건」에서 잘 나타났듯이 불공정합병·주식의 공개전 저가양도등의 교묘한 수법을 통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세금없이 사전에 미리 상속한다.공익법인에 대한 출연도 상속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재벌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개선보다 세정을 강화,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각종 편법과 변칙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염주영기자>
1991-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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