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사용료 내년 자율화/부대시설 이용 강요등 횡포 강력 제재

예식장 사용료 내년 자율화/부대시설 이용 강요등 횡포 강력 제재

입력 1991-10-31 00:00
수정 199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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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행정규제완화안 마련

예식장 임대료와 폐백실·폐백의상 사용료 등 관련 수수료가 내년부터 자율화된다.

정부는 30일 경제기획원에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고 예식장·금융·건설업등 8개분야의 불합리한 정부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각 시·도지사가 가격을 고시하고 있는 예식장 임대료와 녹음비등 7종의 부대수수료를 내년 상반기중에 자율화하고 예식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예식장 임대료등이 자율화됨에 따라 예식장측이 이용자에게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끼워팔기등의 각종 부당영업행위로 바가지요금을 물리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업 이용약관 가운데 통장을 분실한 경우 신고후 7∼15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재발급 또는 예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조항은 예금주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즉시 처리해 주도록 고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식품제조업중 압착식용유(참기름)·식용얼음·김치·도시락 제조업등은 품목별 제조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포괄적인 식품영업허가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991-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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