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선거권의 제한을 현행 10만원이상의 벌금형에서 50만원이상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완화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6인실무협상소위 2차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각 지역의 투표구관리와 관련,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군·구의 장과 협의해 투표구를 관리토록 했다.또 부재자투표와 관련,현재 군인만이 부재자투표 대상으로 돼 있는 것을 군인 뿐만 아니라 경찰과 선거사무종사원까지 확대하도록 명문화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위장전입자를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선거공고일 1개월전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마감일까지의 거주자중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자를 위장전입자로 간주,선거인명부에 표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6인실무협상소위 2차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각 지역의 투표구관리와 관련,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군·구의 장과 협의해 투표구를 관리토록 했다.또 부재자투표와 관련,현재 군인만이 부재자투표 대상으로 돼 있는 것을 군인 뿐만 아니라 경찰과 선거사무종사원까지 확대하도록 명문화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위장전입자를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선거공고일 1개월전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마감일까지의 거주자중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자를 위장전입자로 간주,선거인명부에 표시하기로 했다.
1991-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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