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규제/여야,조항 신설/선거법 2차 협상

위장 전입 규제/여야,조항 신설/선거법 2차 협상

입력 1991-10-22 00:00
수정 199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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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선거권의 제한을 현행 10만원이상의 벌금형에서 50만원이상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완화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6인실무협상소위 2차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각 지역의 투표구관리와 관련,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군·구의 장과 협의해 투표구를 관리토록 했다.또 부재자투표와 관련,현재 군인만이 부재자투표 대상으로 돼 있는 것을 군인 뿐만 아니라 경찰과 선거사무종사원까지 확대하도록 명문화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위장전입자를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선거공고일 1개월전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마감일까지의 거주자중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자를 위장전입자로 간주,선거인명부에 표시하기로 했다.

1991-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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