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호화주택 건축/배삼룡등 12명 적발

농지 불법전용,호화주택 건축/배삼룡등 12명 적발

한대희 기자 기자
입력 1991-10-09 00:00
수정 199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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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속·10명 입건·1명 수배

【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김동찬검사는 8일 불법으로 농지 등을 전용해 호화주택을 지은 건축업자 안호채씨(47·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66의 1)를 건축법·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코미디언 배삼룡씨(본명 배춘삼·64·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111의 2)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권영오씨(40·서울 송파구 마천동 146의 7)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구속된 안씨는 지난해 6월 중순쯤 광주군 주소지에서 농지 3백20㎡를 사들여 농가주택 1채와 부속사 1채를 각각 따로지어 준공검사를 받은다음 건물 2채를 헐어 1채로 만든뒤 거실을 넓히고 정원 1천9백35㎡,풀장 75㎡,원두막 21㎡,부속사1동 67㎡를 늘려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씨는 지난해 4월 안씨의 동생 호국씨(45)로부터 잡종지 2백30㎡와 농가주택 1동(90㎡)를 8천5백만원에 사들여 무허가로 원두막과 화실·서재등을 늘려짓는등 별장으로 꾸민 혐의이다.

1991-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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