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소액심판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고 소액심판 대상도 현행 10만원미만에서 5백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재무부는 7일 국세심판소 내에 소액전담심판부를 신설,청구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액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7일 국세심판소 내에 소액전담심판부를 신설,청구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액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1-10-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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