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 일정할 경우/용역직도 퇴직금 줘야”

“근무형태 일정할 경우/용역직도 퇴직금 줘야”

입력 1991-10-06 00:00
수정 199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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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5일 전육군본부 민사심리전처제작담당 서상호씨(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등 용역직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3백60만∼8백8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년단위로 작업량과 연봉을 계약하는 용역직이라 해도 일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면서 『서씨등이 비록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닌 용역직 근로자라 해도 출퇴근시간과 근무형태등이 일반군무원들과 같은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1-10-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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