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투기」 탈세 조사/국세청/서·남해안 3천여곳 대상

「섬투기」 탈세 조사/국세청/서·남해안 3천여곳 대상

입력 1991-10-03 00:00
수정 1991-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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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가등기·근저당도 포함

국세청은 전국 3천2백1개 섬을 대상으로 레저산업개발과 관련한 토지의 투기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2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최근 서·남해안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 잠재적 가치가 큰 유·무인도의 토지거래가 상당하다는 정보에 따라 섬지역의 부동산투기혐의자및 호화별장소유자를 중심으로 소득탈루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섬 투기꾼들의 탈세여부를 밝히기 위해 현재 전국 3천2백1개 섬을 대상으로 87년 이후 거래된 토지에 대해 면소재지나 읍소재지가 있는 섬은 일정규모 이상 거래자료,기타 유·무인도는 모든 토지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과련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부동산 투기자들과 필요이상의 호화별장 소유자에 대해 ▲미성년자·연소자·부녀자등 소득이 없는 자의 취득에 대해 수증여부를 조사하고 ▲소유자가 현지인일 경우 가등기및 근저당설정등을 조사,외지인에 의한 명의신탁 여부를 밝히며 ▲단기양도등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1991-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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