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피격 사망유족에 배상” 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7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서은석씨의 부인 전숙자씨(대전시 중구 무사동155의4)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때는 하체부위를 향해 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전씨에게 3천4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관은 공포를 쏘거나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해 서씨의 저항을 제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부득이 총을 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가슴이 아닌 하체를 향해 발사해 부상정도를 최소한으로 줄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7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서은석씨의 부인 전숙자씨(대전시 중구 무사동155의4)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때는 하체부위를 향해 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전씨에게 3천4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관은 공포를 쏘거나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해 서씨의 저항을 제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부득이 총을 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가슴이 아닌 하체를 향해 발사해 부상정도를 최소한으로 줄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1991-09-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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