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청원경찰제 도입 추진/교육부/학생 야간순찰제도 권장

대학 청원경찰제 도입 추진/교육부/학생 야간순찰제도 권장

입력 1991-09-17 00:00
수정 199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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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최근 대학구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간및 강제추행사건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원경찰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 낸 자료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심야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문까지 학교버스를 운영하고 근로장학생들로 「야간학생순찰대」를 구성,교내 순찰등을 강화할 것을 권장했다.

이와함께 학교안 취약지구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경비인원을 늘리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설경비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시달했다.

현재 인하대등 10개대학이 학생순찰대를 운영,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91-09-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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