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수련의 임용/징역 1년6월 선고/국홍일씨에 입력 1991-09-12 00:00 수정 1991-09-1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9/12/19910912019008 URL 복사 댓글 0 서울 형사지법 윤재윤판사는 11일 레지던트 임용과정등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여대 부속병원 피부과장 국홍일피고인(54)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1991-09-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