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수련의 임용/징역 1년6월 선고/국홍일씨에

돈 받고 수련의 임용/징역 1년6월 선고/국홍일씨에

입력 1991-09-12 00:00
수정 1991-09-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형사지법 윤재윤판사는 11일 레지던트 임용과정등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여대 부속병원 피부과장 국홍일피고인(54)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1991-09-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