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다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휴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운휴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예규를 제정,1년 이상 장기간 가동되지 않고 있는 기계장치나 공장설비 등 운휴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이가능토록 했다.
증관위의 이번 조치는 자산을 조기에 비용으로 상각처리,기업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각비용은 제품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토록 규정,원가율등 기업의 수익성에 관한 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운휴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예규를 제정,1년 이상 장기간 가동되지 않고 있는 기계장치나 공장설비 등 운휴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이가능토록 했다.
증관위의 이번 조치는 자산을 조기에 비용으로 상각처리,기업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각비용은 제품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토록 규정,원가율등 기업의 수익성에 관한 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했다.
1991-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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