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드러나면 대출금 전액 회수”/은감원
국세청은 15일 올 상반기중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토지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7백62명의 명단을 파악,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은 이들의 대출목적과 용도를 확인,용도가 다를 경우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중 ▲미성년자 ▲대출금 1천만원이상인 부녀자 ▲대출금 2천만원이상인 성인남자들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매분기마다 은행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은행감독원에 통보해오고 있다.국세청은 명단통보와 함께 대출금액이 투기등 다른 용도로 쓰였을 경우 세무조사도 실시,증여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5일 올 상반기중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토지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7백62명의 명단을 파악,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은 이들의 대출목적과 용도를 확인,용도가 다를 경우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중 ▲미성년자 ▲대출금 1천만원이상인 부녀자 ▲대출금 2천만원이상인 성인남자들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매분기마다 은행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은행감독원에 통보해오고 있다.국세청은 명단통보와 함께 대출금액이 투기등 다른 용도로 쓰였을 경우 세무조사도 실시,증여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1991-08-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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