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대학 “정원감축” 조치/매 2∼3월 집중감사… 선의피해자 구제/자율성 제고 겨냥,자체감사제도 신설/비리 드러난 사학들,「내년조치」에 바짝 긴장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대학입시부정방지대책은 입시부정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이르나 일단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원감축◁
우선 대학입시부정을 저지른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의 증원·증과를 일체 불허하고 부정입학생의 숫자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들이 증원 및 증과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학교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외면한채 정원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학교살림을 돌보지 않아 학교운영이 형편없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신성한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입시비리가 자행되고 또 일부 재단에서는 이사장등이 사복을 채운 사실도 검찰수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준 일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부가 『입시부정을 저지른 대학은 정원을 감축시키겠다』고 공언한것은 입시부정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할수 있을 것 같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88년부터 4년동안 모두 1백3명의 부정입학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건국대에 대해 교육부가 92년도 입시에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몇년동안 저질러진 입시부정을 일괄적으로 소급해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은 없다』면서 『바로 전해를 기준으로 부정입학생의 숫자만큼 정원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건국대는 내년도 입시에서는 올해 부정입학생으로 판명된 13명에 해당하는 정원이 각과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원증원 및 감축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해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비단 건국대 뿐만 아니라 입시부정이 밝혀진 대학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적용할 방침이어서 사립대학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수도권대학의 경우 지난 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발효된뒤 인구집중 억제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의 증원이 억제되어오다 정부의 산업인력 수급정책에 따라 내년도 입시부터 정원증원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건국대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교육심의회(위원장 장인숙)를 열어 92학년도 대입정원을 심의한 끝에 서울·경기등 수도권지역에 3천1백20명,지방에 2천8백80명등 모두 6천명을 늘리기로 확정한바 있다.
▷감사기능 강화◁
이번에 발표한 부정입시방지대책 가운데 또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2∼3월중 집중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3월31일 이전에 감사를 모두 마쳐야만 부정입학생이 적발됐을 경우 입학취소가 가능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각 대학의 학칙 등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1개월안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드러난 학생에 대해서만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을뿐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구제대책이 없는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교육부 감사관실의 직원을 늘리는 일이다.
현재 교육부 감사관실에는 29명이 일하고 있으나 기능직 4명을 빼면 25명밖에 되지않아 각 대학에 대한 감사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 인원을 가지고 1백26개 4년제대학을 포함,전문대 1백30개교 등 2백50개대학을 감사해야 하나 실제로는 1년에 20개대학을 감사하기도 힘들다고 감사관실은 말하고 있다.
대학정책의 사령탑이라 할수 있는 모영기대학정책실장은 『각 대학에 감사를 나갈 경우 한팀에 10명씩 10일이 소요되고 또 이를 정리하는데도 1주일정도 걸린다』면서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감사관실 직원을 50명선으로 늘리려고 경제기획원 및 총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학자체감사◁
또 각 대학이 자체감사반을 편성해 자체적으로 입시감사를 실시한뒤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선언적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대학 스스로 자율권을 발동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타율에 의해 입시전형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대학자율화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얘기이다.
또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의 재단이사장과 이사·감사 등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다시말해 사학재단의 운영자들인 이들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입시부정을 척결시키자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사후약방문」격이기는 하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봉책이 되지 않도록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행정지도함과 동시에 대학 스스로도 입시부정을 추방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오풍연기자>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대학입시부정방지대책은 입시부정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이르나 일단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원감축◁
우선 대학입시부정을 저지른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의 증원·증과를 일체 불허하고 부정입학생의 숫자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들이 증원 및 증과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학교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외면한채 정원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학교살림을 돌보지 않아 학교운영이 형편없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신성한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입시비리가 자행되고 또 일부 재단에서는 이사장등이 사복을 채운 사실도 검찰수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준 일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부가 『입시부정을 저지른 대학은 정원을 감축시키겠다』고 공언한것은 입시부정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할수 있을 것 같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88년부터 4년동안 모두 1백3명의 부정입학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건국대에 대해 교육부가 92년도 입시에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몇년동안 저질러진 입시부정을 일괄적으로 소급해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은 없다』면서 『바로 전해를 기준으로 부정입학생의 숫자만큼 정원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건국대는 내년도 입시에서는 올해 부정입학생으로 판명된 13명에 해당하는 정원이 각과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원증원 및 감축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해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비단 건국대 뿐만 아니라 입시부정이 밝혀진 대학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적용할 방침이어서 사립대학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수도권대학의 경우 지난 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발효된뒤 인구집중 억제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의 증원이 억제되어오다 정부의 산업인력 수급정책에 따라 내년도 입시부터 정원증원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건국대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교육심의회(위원장 장인숙)를 열어 92학년도 대입정원을 심의한 끝에 서울·경기등 수도권지역에 3천1백20명,지방에 2천8백80명등 모두 6천명을 늘리기로 확정한바 있다.
▷감사기능 강화◁
이번에 발표한 부정입시방지대책 가운데 또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2∼3월중 집중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3월31일 이전에 감사를 모두 마쳐야만 부정입학생이 적발됐을 경우 입학취소가 가능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각 대학의 학칙 등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1개월안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드러난 학생에 대해서만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을뿐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구제대책이 없는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교육부 감사관실의 직원을 늘리는 일이다.
현재 교육부 감사관실에는 29명이 일하고 있으나 기능직 4명을 빼면 25명밖에 되지않아 각 대학에 대한 감사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 인원을 가지고 1백26개 4년제대학을 포함,전문대 1백30개교 등 2백50개대학을 감사해야 하나 실제로는 1년에 20개대학을 감사하기도 힘들다고 감사관실은 말하고 있다.
대학정책의 사령탑이라 할수 있는 모영기대학정책실장은 『각 대학에 감사를 나갈 경우 한팀에 10명씩 10일이 소요되고 또 이를 정리하는데도 1주일정도 걸린다』면서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감사관실 직원을 50명선으로 늘리려고 경제기획원 및 총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학자체감사◁
또 각 대학이 자체감사반을 편성해 자체적으로 입시감사를 실시한뒤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선언적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대학 스스로 자율권을 발동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타율에 의해 입시전형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대학자율화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얘기이다.
또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의 재단이사장과 이사·감사 등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다시말해 사학재단의 운영자들인 이들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입시부정을 척결시키자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사후약방문」격이기는 하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봉책이 되지 않도록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행정지도함과 동시에 대학 스스로도 입시부정을 추방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오풍연기자>
1991-08-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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