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권한 대폭 지방이양/서울시에 동간 경계조정권등 26건

내무부 권한 대폭 지방이양/서울시에 동간 경계조정권등 26건

입력 1991-08-10 00:00
수정 199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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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안 시·도에도 20건 넘겨

내무부는 9일 내무부장관의 인사·조직 등에 관한 승인협의조정권한을 각 시·도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무부는 이 방침에 따라 이날 서울시에 동간경계조정승인권등 26건을 위임했다.

내무부는 서울시의 경우 수도라는 중요성등을 감안,관계법령의 개정없이 장관이 그 권한을 서울시장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넘겼으며 다른 시·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법령을 개정,올해안에 모두 권한위임을 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에 위임된 권한은 ▲4급이상 공무원자격 승인등 인사권 17건 ▲동간경계조정승인등 조직권 3건 ▲지방공사공단대표 임면·승인등 6건이다.

내무부는 다른 시·도에 넘기기로 한 권한의 경우 서울시에 준할 방침이나 이 가운데 지역내 분쟁의 소지가 있는 동간경계조정승인과 시·도사무소소재지변경승인권 등은 당분간 넘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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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올해안에 서울시 이외의시·도에 위임될 권한은 20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1-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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