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내년 시판 확정/각의서 결정/“국민의 마실권리 인정”

생수 내년 시판 확정/각의서 결정/“국민의 마실권리 인정”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8-09 00:00
수정 199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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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그동안 관광호텔과 주한미군에 대해서만 허용해온 생수시판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현재 보사부장관이 갖고 있던 광천수제조업 허가및 관리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내년부터 일반인에게도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최창윤공보처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존 생수제조업자가 공중위생법에 의해 국민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생수의 국내시판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에 제소,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라고 밝히고 『음료수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이자 권리라고 판단,일반인에게도 판매를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인스턴트 면식품과 차제조업의 허가·관리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1991-08-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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