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차량 「종합보험」 의무화/내년부터/교통부,입법예고

영업용차량 「종합보험」 의무화/내년부터/교통부,입법예고

입력 1991-08-06 00:00
수정 1991-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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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등 대상… 미가입땐 과태료

정부는 내년부터 택시·시내버스·화물차 등 모든 영업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5일 전 영업용차량에 대해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책임보험의 진료수가를 고시하는 등 5개조문을 신설하고 13개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부 영업용 차량들이 책임보험에만가입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때 피해자에 대한 적정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앞으로 전 영업용 차량들에 대해 책임보험은 물론 종합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45만∼95만원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를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벌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현재 책임보험에 의한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의료비과다청구 및 과잉진료,편승진료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시정키 위해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사부장관과 협의,책임보험의 진료수가를 고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책임보험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사업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심사위원회 등 의료비전문심사기구에 진료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1991-08-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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