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부정입학 확인/검찰/학부모 3명,“3천만원 냈다” 시인

건대 부정입학 확인/검찰/학부모 3명,“3천만원 냈다” 시인

입력 1991-08-03 00:00
수정 199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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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총장등 4명 소환키로

건국대입시부정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는 2일 이대학이 지난88년 입시에서도 학생53명을 부정입학시켰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 가운데 주소가 확인된 학생의 학부모 3명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1인당 3천만원씩을 내고 부정입학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 진정서에서 이들 학생들을 부정입학시켜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착복한 것으로 지목된 유승윤이사장(41)과 88년 당시 총장을 지낸 권영찬,충주분교 부총장 한성균,건국우유사장 전연규씨등 4명을 소환,조사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한씨를 빠르면 3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 학교 홍보실관계자들이 『지난89년 교육부가 건국대 감사시 특례입학자 13명등 모두 53명을 부정입학시킨 사실을 알고도 경고각서만 쓰도록 하고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홍보실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53명을 부정입학/건대직원도 시인

한편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있는 건국대의 한관계자는 이날 『지난88년 권총장주도 아래 교직원자녀에게 가산점을 주어 13명을 특례입학시키는 등 그해 신입생미등록분으로 모두 53명을 부정입학시킨 것같다』고 비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시인했다.

◎88년 서류 폐기처분

한편 건국대는 지난 2월20일 입시관련 서류의 의무적인 보존기간 연한이 3년인 점을 들어 지난 2월20일 88학년도 대입학력고사 답안지를 당시 김용한총장의 결재를 얻어 폐기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1-08-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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