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씨 사기 361명 266억 피해/검찰,수사결과 발표

조춘자씨 사기 361명 266억 피해/검찰,수사결과 발표

입력 1991-07-30 00:00
수정 199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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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위약금등에 거의 지출/재산 1백억대… 변제능력 없어

조춘자씨(42·여)의 주택조합 사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동부지청특수부는 29일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이 사건의 피해자는 조씨를 구속할 때의 2배에 이르는 3백61명이며 피해액은 2백66억여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성동구 구의동 214의1 4천1백여평의 땅에 4백18가구분의 조합주택을 지으면서 조합원을 2백55명이나 초과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2백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지난해 4월11일부터 산우건축산업(대표 최지섭·37)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광장동 465 구의2차 광장아파트에 대해 조합원 모집권한이 없으면서도 95명의 조합가입신청을 받아 44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조씨는 이어 지난 5월29일부터 지난달 26일 사이 자금압박 등으로 조합아파트를 건설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15의13 등지에 조합주택을 짓는다며 11명으로부터 4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가로챈 돈 가운데 이태원조합 아파트도산에 따른 위약금으로 80억원,용성산업 출자금으로 92억7천만원,제주 파라마운트 카지노투자에 41억8천만원 등을 지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조여인의 재산이 제주 파라마운트 50억원,부동산 35억원,승용차·귀금속 13억원 등 모두 98억여원에 이르나 모두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공동소유로 되어있어 2백66억원에 이르는 피해액의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991-07-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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