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2일 집중호우피해 주민에 대해 피해정도에 따라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가옥이 반파 또는 전파됐을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도 1년간 감면해주도록 했다.
가옥이 반파 또는 전파됐을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도 1년간 감면해주도록 했다.
1991-07-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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