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가벼운 「15개 범죄」복역자 구제/일반형법과의 형량 균형화도 겨눠
국방부가 이번에 마련한 군 형법개정안은 군형법이 일반사회의 형법보다 죄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일반 법체계와 균형을 이루고 사회의 민주화·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군의 민주화·개방화를 이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형법은 지난 62년 1월에 제정된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기는 했으나 법자체가 전근대적인 일본군국주의 형법을 모델로 한데다 6·25동란이후 전시영향까지 받아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었다.
군형법개정안의 기본정신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려고 입대한 장정이 군대생활에서 저지른 사소한 잘못 때문에 전과자로 분류되어 제대후에도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폐단을 없애고 군복무중 범한 가벼운 범죄의 전과를 제대시 말소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개정안은 또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군용물등 재산범죄중 총포·탄약·폭발물의 경우 「사형·무기·10년이상의 징역」등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개정,「5년이상」으로 유기징역의 하한선을 대폭 낮추는 한편 이들 3개 재산범죄 외의 군용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폐지,법정형을 현실화함으로써 민주군대의 형법골격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92년부터는 근무지이탈,항명,상관의 명령위반,군용물분실,무단이탈 등 모두 15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경우 일단 형을 살고난뒤 남은 복무기간동안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않고 제대할 경우 본인이나 군 검찰관의 신청에따라 전과를 말소시켜 군경력에 아무런 하자도 없이 전역할 수 있게된다.
개정안은 또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외출,외박한 뒤 귀대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이 3년이상 사형까지 돼있어 경미한 이탈사건에도 현행군형법상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점을 감안,「3년이상」으로 되어있는 하한선을 없애 법정형량을 대폭 낮추었다.
또 과실로 인해 군용물을 불태우거나 파손시켰을 경우 법정형을 현재의 징역형에서 강제노역이 수반되지 않는 금고형으로바꾸고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김원홍기자>
국방부가 이번에 마련한 군 형법개정안은 군형법이 일반사회의 형법보다 죄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일반 법체계와 균형을 이루고 사회의 민주화·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군의 민주화·개방화를 이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형법은 지난 62년 1월에 제정된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기는 했으나 법자체가 전근대적인 일본군국주의 형법을 모델로 한데다 6·25동란이후 전시영향까지 받아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었다.
군형법개정안의 기본정신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려고 입대한 장정이 군대생활에서 저지른 사소한 잘못 때문에 전과자로 분류되어 제대후에도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폐단을 없애고 군복무중 범한 가벼운 범죄의 전과를 제대시 말소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개정안은 또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군용물등 재산범죄중 총포·탄약·폭발물의 경우 「사형·무기·10년이상의 징역」등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개정,「5년이상」으로 유기징역의 하한선을 대폭 낮추는 한편 이들 3개 재산범죄 외의 군용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폐지,법정형을 현실화함으로써 민주군대의 형법골격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92년부터는 근무지이탈,항명,상관의 명령위반,군용물분실,무단이탈 등 모두 15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경우 일단 형을 살고난뒤 남은 복무기간동안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않고 제대할 경우 본인이나 군 검찰관의 신청에따라 전과를 말소시켜 군경력에 아무런 하자도 없이 전역할 수 있게된다.
개정안은 또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외출,외박한 뒤 귀대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이 3년이상 사형까지 돼있어 경미한 이탈사건에도 현행군형법상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점을 감안,「3년이상」으로 되어있는 하한선을 없애 법정형량을 대폭 낮추었다.
또 과실로 인해 군용물을 불태우거나 파손시켰을 경우 법정형을 현재의 징역형에서 강제노역이 수반되지 않는 금고형으로바꾸고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김원홍기자>
1991-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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