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따금 제기돼온 임금년봉제가 멀지않아 본격적으로 도입될 단계에 이른 것 같다.정부는 18일의 국무회의에서 우선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봉제를 실시키로 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아직 그 방법이나 실시시기 등 정부의 구체안은 나와 있지 않으나 점차 일반기업에도 이의 도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한다.정부가 생각하는 개념은 프로운동선수 등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개념의 연봉제라기 보다는 각종 수당과 기본급을 모두 합친,말하자면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한 총액임금제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임금이 단순한 노동의 대가라는 고유관념을 넘어선 사회경제적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공무원에 우선 국한된다고는 하나 정부의 연봉제추진방침은 대단한 관심을 끈다.연봉제가 본격 제기된 것은 지난 6월말경 경제5단체장들의 모임에서다.그뒤 최병렬노동부장관이 재계의 연봉제추진움직임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고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인 정부방침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금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은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봉급생활자가 더 잘 알고 있는 터다.기본급에다 각종 수당이다,식대다,체육단련비다,복지후생비다 해서 실제 자신의 월소득을 알랴치면 한참 계산을 해야할 정도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여러가지 또 다른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우선 임금은 한자리수 올랐다는데 실질적인 인상률은 두자리수가 되어 물가심리를 혼란시켜왔다.또 하나는 노사간에 임금인상률을 합의해 놓고도 기본급 이외의 각종 수당,특별상여금의 추가지급 문제로 모처럼의 노사합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노사분규를 일으킨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가 연봉제도입을 추진하려는 것도 이같은 부작용의 불식을 위한 뜻이 강한 것 같다.
꼭 선진국의 예를 든다는 것이 아니라 연봉제도입의 기본방향은 충분한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앞으로 이 연봉제가 공직자 아닌 일반기업에도 확대도입될 것이라는 점과 임금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혼란이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의할 점도 적지 않으리라 본다.
우선 연봉제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깎아 내릴 것이라는 우려를 없애 줘야 한다.그렇지 않아도 노조측에서는 이 점을 우려,이미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터다.
연봉제가 임금안정 물가안정 사업의 경쟁력강화로 이어져 근로자들에게도 최종적인 이익이 된다는 견지에서 근로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각기업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도입가능한 기업부터 실시토록 하고 나타난 부작용들을 해소시킨 다음 제도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본다.또 하나는 총액임금제가 종국에는 근로자의 능률이 반영되는 완벽한 연봉제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때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능률의 판정이 정확히 이뤄지도록 하는 작업이 지금부터 병행돼야 할 것이다.경제에 있어 어떤 제도의 새로운 시행은 역작용이 수반된다.그것의 최소화여부가 새제도의 성패를 가름한다.
아직 그 방법이나 실시시기 등 정부의 구체안은 나와 있지 않으나 점차 일반기업에도 이의 도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한다.정부가 생각하는 개념은 프로운동선수 등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개념의 연봉제라기 보다는 각종 수당과 기본급을 모두 합친,말하자면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한 총액임금제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임금이 단순한 노동의 대가라는 고유관념을 넘어선 사회경제적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공무원에 우선 국한된다고는 하나 정부의 연봉제추진방침은 대단한 관심을 끈다.연봉제가 본격 제기된 것은 지난 6월말경 경제5단체장들의 모임에서다.그뒤 최병렬노동부장관이 재계의 연봉제추진움직임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고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인 정부방침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금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은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봉급생활자가 더 잘 알고 있는 터다.기본급에다 각종 수당이다,식대다,체육단련비다,복지후생비다 해서 실제 자신의 월소득을 알랴치면 한참 계산을 해야할 정도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여러가지 또 다른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우선 임금은 한자리수 올랐다는데 실질적인 인상률은 두자리수가 되어 물가심리를 혼란시켜왔다.또 하나는 노사간에 임금인상률을 합의해 놓고도 기본급 이외의 각종 수당,특별상여금의 추가지급 문제로 모처럼의 노사합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노사분규를 일으킨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가 연봉제도입을 추진하려는 것도 이같은 부작용의 불식을 위한 뜻이 강한 것 같다.
꼭 선진국의 예를 든다는 것이 아니라 연봉제도입의 기본방향은 충분한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앞으로 이 연봉제가 공직자 아닌 일반기업에도 확대도입될 것이라는 점과 임금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혼란이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의할 점도 적지 않으리라 본다.
우선 연봉제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깎아 내릴 것이라는 우려를 없애 줘야 한다.그렇지 않아도 노조측에서는 이 점을 우려,이미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터다.
연봉제가 임금안정 물가안정 사업의 경쟁력강화로 이어져 근로자들에게도 최종적인 이익이 된다는 견지에서 근로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각기업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도입가능한 기업부터 실시토록 하고 나타난 부작용들을 해소시킨 다음 제도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본다.또 하나는 총액임금제가 종국에는 근로자의 능률이 반영되는 완벽한 연봉제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때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능률의 판정이 정확히 이뤄지도록 하는 작업이 지금부터 병행돼야 할 것이다.경제에 있어 어떤 제도의 새로운 시행은 역작용이 수반된다.그것의 최소화여부가 새제도의 성패를 가름한다.
1991-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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