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없이 신탁/세금납부 책임없다”/「전기환씨 주식」 판결

“본인 동의없이 신탁/세금납부 책임없다”/「전기환씨 주식」 판결

입력 1991-07-13 00:00
수정 199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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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형인 전기환씨의 노량진수산시장 주식중 일부를 자신의 동의없이 명의신탁받아 증여세를 부과받은 윤재기씨(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가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은 윤씨에 대한 2천2백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89년3월 노량진수산시장의 증자시 전씨등이 소유주식을 분산시키고 주식소유를 감추기위해 당시 사장이었던 윤욱재씨의 동생인 자신의 명의를 동의없이 사용했으나 세무서측이 이를 증여행위로 간주,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1-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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