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의 18평이하 단독주택/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다/내년부터

도시지역의 18평이하 단독주택/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다/내년부터

입력 1991-07-09 00:00
수정 199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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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의 녹지내 신축 조경의무도 폐지

도시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건평 18평이하는 내년부터 해당 시·구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읍·면지역 자연녹지에서 집을 지을 때도 정원을 대지의 40%이상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부는 8일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은 현재 도시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 시·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건평 18평이하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집을 지을 경우 40%이상의 조경의무가 읍·면자연녹지지역에서는 앞으로 면제된다.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때 인접대지로부터 1∼2m 거리를 떼도록 하는 일조권 기준을 강화,그 거리가 2∼3m로 확대된다.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 건설하는 농어업용 주택·창고 등의 신고범위도 주택은 60㎡이하에서 1백㎡이하로,축사·창고는 1백㎡이하에서 1백50㎡이하로 각각 확대 조정된다.

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나누어진 용도지역 가운데 농지개발지구와 초지개발지구,채광지구와 채석지구및 채토지구등 유사한 지구를 통합,국민들의 경제활동이 보다 손쉬워질 수 있게 된다.

중기차량의 운행에 대해 규제조항을 신설,과적·과속의 경우 운행정지는 물론 면허정지·취소조치를 받게된다.

시장·군수가 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규모가 현재 31층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에서 40∼50층이상 또는 30만㎡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밖에 공연장과 집회장,축사와 부화장같이 같은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그 용도를 통·폐합 용도변경할 경우 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며 재실·사당등에 대해서는 용도가 신설된다.

기존 건축물이 용도지역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할 경우 현재 국토이용관리법과 건축법 및 공업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동시에 신고해야하지만 앞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고제가 폐지되고 나머지 2개법에 의해서만 신고를 하면된다.
1991-07-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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