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 치사」 재판서 최악의 난동/유족·민가협회원들

「강군 치사」 재판서 최악의 난동/유족·민가협회원들

입력 1991-07-05 00:00
수정 199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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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폭행·기물 부숴/1시간30분간 공판 중단

명지대생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형용일경(22)등 전경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하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강군 유족등이 변호사에게 폭행하는등 법정난동으로 1시간30분동안 재판이 중단되는 사법사상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다.<관련기사 14·15면>

이날 난동은 하오2시 재판부가 입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찰측 직접신문이 있을 때부터 시작돼 하오2시30분쯤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되면서 더욱 악화됐다.

강군의 아버지 민조씨(50)와 어머니 이덕순씨(43),누나 선미양(22)등 유가족들과 고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등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와 민주화실천유가족협의회」(유가협)회원등 10여명은 이날 피고인 전경들에 대한 최진석변호사의 『강경대군이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느냐』는 신문이 있자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법정이 휴정된 뒤엔 법대쪽으로 뛰쳐나가 마이크와 의자·법전·수사기록등을 닥치는대로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강군의 어머니 이씨와 누나 선미양등 3∼4명은 『경대는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어』『변호사 ×새끼야 변론을 중단해』『네 자식도 죽어봐라』라고 고함치며 변호인석위로 올라가 소란을 부렸고 방청석에 있던 「민가협」회원등 2∼3여명도 이에 가세해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최변호사가 「민가협」회원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뺨을 얻어 맞았으며 유족들은 법대쪽에 세워져있던 태극기도 쓰러뜨렸다.

난동이 계속되자 전경가족등은 대부분 법정을 빠져나갔으나 「민가협」회원과 학생등 20여명은 방청석에 남아 구호를 외치며 계란 5∼6개를 법대에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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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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