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0일 실시된 시도의회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대리투표,부정투표용지 소지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29건 39명을 적발,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조사중인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특정후보 투표권유 7건 ▲폭력행위 5건 ▲유인물 살포 3건 ▲부정투표용지 소지 3건 ▲대리투표 2건 ▲투표함 유출기도 1건 ▲투표소 주변 소란행위 2건 등이다.
경찰이 조사중인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특정후보 투표권유 7건 ▲폭력행위 5건 ▲유인물 살포 3건 ▲부정투표용지 소지 3건 ▲대리투표 2건 ▲투표함 유출기도 1건 ▲투표소 주변 소란행위 2건 등이다.
1991-06-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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