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상담회사제도가 활성화된다.
상공부는 17일 중소기업상담회사등록 및 업무운용준칙을 개정,중소기업상담회사의 사업범위를 이제까지의 사업성평가 등 용역업무에서 앞으로는 공장입지 및 아파트형 공장 조정사업,창업기업보육센터 및 창업비지니스센터 운영 등의 업무까지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을 강화,종전에는 상법상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영기술지도사 등 전문인력 3인 이상이던 등록요건을 앞으로는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상근은 3명 이상)이어야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공부는 17일 중소기업상담회사등록 및 업무운용준칙을 개정,중소기업상담회사의 사업범위를 이제까지의 사업성평가 등 용역업무에서 앞으로는 공장입지 및 아파트형 공장 조정사업,창업기업보육센터 및 창업비지니스센터 운영 등의 업무까지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을 강화,종전에는 상법상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영기술지도사 등 전문인력 3인 이상이던 등록요건을 앞으로는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상근은 3명 이상)이어야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991-06-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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