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가장 사기/후보가족에 2백여만원 가로채

선거운동원 가장 사기/후보가족에 2백여만원 가로채

입력 1991-06-13 00:00
수정 199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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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하오 3시쯤 구로구 오류1동 박 모씨(30·주부) 집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찾아와 이번 광역의회의원선거에 부산 영도구에서 출마한 아버지(55·무소속)의 선거운동원이라고 사칭한 뒤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박씨로부터 현금 2백50만원을 받아내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씨는 『「박상문」이라고 밝힌 범인이 종친으로서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다』면서 『오늘 새벽 서울 청량리역 부근에서 택시와 충돌해 승객에게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금 4백70만원 중 2백50만원이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해 이웃집 등에서 돈을 급히 구해 건네주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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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인이 수표 대신 현금만으로 줄 것을 요구,1만원짜리 지폐로 바꿔 빌려 주었다는 박씨의 말에 따라 범인이 수표추적을 피하려한 것 점을 중시, 전문 네다바이꾼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

1991-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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