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규제 대폭 푼다/7월부터 「실수요증빙제도」등 완화

외환거래 규제 대폭 푼다/7월부터 「실수요증빙제도」등 완화

입력 1991-06-08 00:00
수정 199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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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외환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가 오는 7월부터 크게 완화된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외환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외환시장에서 외환매입자는 거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실수요자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외환거래 실수요증빙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외환관리규정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예금하는 경우 현행 연간 대외거래액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연간 1천만달러 한도내에서 실수요증빙 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대외거래액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대외거래액의 10% 이내에서 1억달러까지로 실수요증빙 면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원화와 외화간의 현물환거래로 일어나는 은행간 외화자금이체나 외화간 선물환거래에 선행하는 현물환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이체신청서로 실수요 증빙을 대신하거나 실수요증빙을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선물환거래인 경우에는 실수요증빙의 사후제출 허용범위도 현행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확대된다.

재무부는 이 밖에 외국환은행에 대해 전월 외화매입평잔의 2%에 해당하는 외화 보유를 의무화해 외화매입액이 외화매출액을 초과하도록 해온 외화포지션제도를 개선,오는 7월부터는 외화보유의무액을 전월 외화매입평잔의 1%로 낮추고 내년 1월부터는 완전 폐지키로 했다.
1991-06-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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