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대우등 11곳서 취급 추진/은행권/“고유업무 침해” 강력 반발/증시개방 관련 당국의 조정 시급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증권사들이 외환업무 등 새로운 사업분야에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업무영역 침해라며 견제를 받고 있어 감독기관의 조정이 시급하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대신·럭키·동서 등 11개 증권사들은 25일 정기주총을 통해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증권거래와 관련한 외국환 업무 취급을 비롯,▲해외에서의 유가증권 위탁매매 및 매매중개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 ▲상임대리인 업무 등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국내 신설증권사와 외국증권사 지점이 올 하반기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것과 내년부터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유업무로 외환업무를 다루고 있는 은행권은 증권사가 외환업무를 취급하려는 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업무를 감독,관장하는 당국마저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증권사들이 정관상에 이들 업무를 사업목적으로 추가 명시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 취급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현재 재무부는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에 부분적으로라도 외환업무 취급을 허용할 경우 은행은 현재 채권인수단 참여,국공채자기매매에 한정되어 있는 증권업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주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의 외환업무는 크게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개 ▲국내증권사의 해외업무 확대로 나눠지나 외국인 직접투자 중개와 관련된 사항이 초점이 된다. 즉 증권사에 외국인의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거래에 수반되는 환전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증권사에 외환취급이 허용되지 않은 현재대로라면 외국인이 국내증권에 투자할 경우 우선 외국환 취급 은행에 가서 외화를 원화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증권사에 개설한 원화 구좌에 이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기다 이들이 주식을 팔고 외화를 송금할 때도 이같은 번거로운 수속이 필연적이어서 투자의욕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과 동남아 등지에서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증권사에 외환업무 취급을 허용하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증권사들이 외환업무 등 새로운 사업분야에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업무영역 침해라며 견제를 받고 있어 감독기관의 조정이 시급하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대신·럭키·동서 등 11개 증권사들은 25일 정기주총을 통해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증권거래와 관련한 외국환 업무 취급을 비롯,▲해외에서의 유가증권 위탁매매 및 매매중개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 ▲상임대리인 업무 등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국내 신설증권사와 외국증권사 지점이 올 하반기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것과 내년부터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유업무로 외환업무를 다루고 있는 은행권은 증권사가 외환업무를 취급하려는 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업무를 감독,관장하는 당국마저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증권사들이 정관상에 이들 업무를 사업목적으로 추가 명시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 취급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현재 재무부는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에 부분적으로라도 외환업무 취급을 허용할 경우 은행은 현재 채권인수단 참여,국공채자기매매에 한정되어 있는 증권업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주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의 외환업무는 크게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개 ▲국내증권사의 해외업무 확대로 나눠지나 외국인 직접투자 중개와 관련된 사항이 초점이 된다. 즉 증권사에 외국인의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거래에 수반되는 환전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증권사에 외환취급이 허용되지 않은 현재대로라면 외국인이 국내증권에 투자할 경우 우선 외국환 취급 은행에 가서 외화를 원화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증권사에 개설한 원화 구좌에 이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기다 이들이 주식을 팔고 외화를 송금할 때도 이같은 번거로운 수속이 필연적이어서 투자의욕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과 동남아 등지에서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증권사에 외환업무 취급을 허용하고 있다.
1991-0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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