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이상 업체/남녀차별 일제조사/8천3백곳 취업규칙 심사

100인이상 업체/남녀차별 일제조사/8천3백곳 취업규칙 심사

입력 1991-05-21 00:00
수정 199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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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용평등법 위반 땐 업주 처벌

노동부는 20일 전국 8천3백80개의 1백인 이상 사업장과 취업규칙을 새로 마련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오는 연말까지 취업규칙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는가를 심사해 어긋나는 부분을 고치도록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번 취업규칙심사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고치도록 하되 2회 이상 불응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입건송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물리도록 했다.

또 취업규칙에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 있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주요 심사대상은 ▲특정직종에 남성만을 뽑거나 ▲별다른 이유없이 남녀임금체계를 분리,임금에 차별을 두고 ▲교육·배치 및 승진에 차별을 두는 것 등이다.

1991-05-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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