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법안」 표결처리/「광역」 기탁금 4백만원으로

「교원지위향상법안」 표결처리/「광역」 기탁금 4백만원으로

입력 1991-05-07 00:00
수정 199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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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사퇴 권고결의안」은 폐기/국회 상위 활동 마무리… 오늘부터 본회의

국회는 6일 운영위·법사위 등 11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계류중인 법안 및 안건심의를 계속하고 상임위 활동을 모두 끝냈다. 국회는 7일부터 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2천39억8천만원 규모의 걸프전 2차 분담금관련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 등 20여 개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및 국회의원실천규범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하고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 중 물품대여·조세감면 관련조항을 삭제,통과시켰다.

운영위는 그러나 강경대군 치사사건과 관련,신민당측이 제출한 대통령 경고 및 내각 총사퇴 권고결의안에 대해서는 논란 끝에 안건으로 상정치 않고 폐기시켰다.

내무위는 시도의회 의원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7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줄이고 비상근인 농협·수협·축협 조합장 등에게 지방의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민당의 반대 속에 표결처리,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노동위는 이날 원진레이온 직업병 및 작업환경 실태조사소위의 결과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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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은 재무위 답변에서 『내부자와 내부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내부자 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의무화하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 내부자 거래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1991-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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