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당정」 보안법 수정안 확정/야측 요구 대폭 수용

심야 「당정」 보안법 수정안 확정/야측 요구 대폭 수용

입력 1991-05-07 00:00
수정 199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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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본격협상/잠입·탈출,불고지죄서 제외/민자/보안법·경찰법 등 신축대응/신민

민자당은 6일 밤 삼청동 안가에서 심야 당정회의를 열고 불고지죄 처벌대상에 잠입·탈출죄를 제외시키는 등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7일부터 대야 본격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자당이 이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이날 하오 국회에서 있은 여야정책의장회담에서 그 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을 가능한 한 오는 9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개혁입법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김윤환 사무총장 나웅배 정책위 의장 김종호 원내총무 등 당3역과 정해창 대통령비서실장,손주환 정무수석 김영일 사정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이날 심야 당정회의에서 마련한 수정안은 잠입·탈출의 불고지죄 제외 외에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판결 적용범위를 고무·찬양뿐만 아니라 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등에도 반영,인권문제와 관련된 시비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고 ▲중요범죄의 경우 구속기간의 재연장이 가능토록 했던 개정안의 신설규정을 철회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민자당은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만으로 한정하는 등 규제대상을 더욱 구체화하고 불고지죄 처벌대상에서 잠입·탈출죄를 제외시키는 대신 남북교류 특례법에서 이를 질서범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중이다.

한편 신민당은 반국가단체 개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판결의 적용범위에 찬양·고무죄 외에도 잠입·탈출죄 등을 포함시켜주도록 요구하고 있어 민자당측의 태도여하에 따라 극적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날 개혁입법 협상을 위해 정책위 의장 이외에 양측에서 법률전문가 1명씩을 추가,7일부터 본격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며 민자당측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개혁입법의 일방처리는 않기로 했다.

양측은 또 신민당측이 안기부법·경찰법의 대안을 제시하면 보안법과 함께 절충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경찰법의 경우 여야간 쟁점으로남아 있는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방법에 있어 위원 5명 중 2명을 국회 대신 대한변협 등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91-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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