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를 이용해 변칙적으로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8∼90년 3년 동안 1천2백64개 법인에 대해 대주주의 주식이동을 조사,이들로부터 증여세 등 각종 세금 1천1백13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은 ▲88년 3백97건에 1백17억원 추징 ▲89년 4백47건,4백92억원 추징 ▲90년 4백20건에 5백4억원이 추징되었다.
또 건당 추징세액은 88년에 2천9백만원이었던 데 비해 89년 1억1천만원,90년 1억2천만원으로 나타나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추세에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주식위장 분산 혐의로 통보된 4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그 가운데 3개사로부터 2백4억원을 추징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8∼90년 3년 동안 1천2백64개 법인에 대해 대주주의 주식이동을 조사,이들로부터 증여세 등 각종 세금 1천1백13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은 ▲88년 3백97건에 1백17억원 추징 ▲89년 4백47건,4백92억원 추징 ▲90년 4백20건에 5백4억원이 추징되었다.
또 건당 추징세액은 88년에 2천9백만원이었던 데 비해 89년 1억1천만원,90년 1억2천만원으로 나타나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추세에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주식위장 분산 혐의로 통보된 4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그 가운데 3개사로부터 2백4억원을 추징했다.
1991-05-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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