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간의 단기자금조절시장인 콜시장에 국민연금기금 등 각종 연·기금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재무부는 26일 콜중개기관인 8개 단자사에 「콜거래중개업무 운용지침 개정안」을 통보,그 동안 콜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콜거래 참가기관으로 지정했던 각종 기금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콜시장 참가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26일 콜중개기관인 8개 단자사에 「콜거래중개업무 운용지침 개정안」을 통보,그 동안 콜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콜거래 참가기관으로 지정했던 각종 기금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콜시장 참가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1991-04-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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