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등 시급/금융계
은행법 개정이 표류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비,현실에 안 맞는 은행법의 조항들이 하루빨리 손질되어야 함에도 재무부 등 관계당국이 한은법 개정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2년이 넘게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2년 12월 개정된 은행법이 그 동안의 여건변화로 금융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한은법 개정과 함께 지난 89년 상반기 은행법 개정을 적극 추진했으나 한은법 개정문제가 재무부와 한은의 마찰로 무기한 연기되자 개정작업을 중단해 왔다.
그러나 금융계는 금융기관의 인가권 등 한은법과 맞물려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 은행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개정이 시급한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확대나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외국은행 영업관련 조항 명시 등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89년초 은행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으나 당시 한은법 개정문제와 맞물려 유산되고 말았다』며 당시 한은법 개정진통 때문에재무부나 한은이 은행법 개정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시장의 개방추세와 국내 은행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은행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법 가운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문은 ▲자기자본의 25%로 돼 있는 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15∼20%로 축소하고 지급보증한도를 50%에서 30% 선으로 낮추는 문제 ▲은행의 유가증권투자 한도를 요구불예금의 25%에서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확대하는 문제 ▲10년으로 돼 있는 은행의 최장대출기간 연장 ▲금융기관의 금융채발행 근거조항 마련 ▲외국은행 규제의 명문화 ▲8%로 돼 있는 대주주지분율의 축소 ▲금융기관의 최저자본금 인상 등이다.
은행법 개정이 표류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비,현실에 안 맞는 은행법의 조항들이 하루빨리 손질되어야 함에도 재무부 등 관계당국이 한은법 개정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2년이 넘게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2년 12월 개정된 은행법이 그 동안의 여건변화로 금융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한은법 개정과 함께 지난 89년 상반기 은행법 개정을 적극 추진했으나 한은법 개정문제가 재무부와 한은의 마찰로 무기한 연기되자 개정작업을 중단해 왔다.
그러나 금융계는 금융기관의 인가권 등 한은법과 맞물려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 은행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개정이 시급한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확대나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외국은행 영업관련 조항 명시 등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89년초 은행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으나 당시 한은법 개정문제와 맞물려 유산되고 말았다』며 당시 한은법 개정진통 때문에재무부나 한은이 은행법 개정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시장의 개방추세와 국내 은행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은행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법 가운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문은 ▲자기자본의 25%로 돼 있는 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15∼20%로 축소하고 지급보증한도를 50%에서 30% 선으로 낮추는 문제 ▲은행의 유가증권투자 한도를 요구불예금의 25%에서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확대하는 문제 ▲10년으로 돼 있는 은행의 최장대출기간 연장 ▲금융기관의 금융채발행 근거조항 마련 ▲외국은행 규제의 명문화 ▲8%로 돼 있는 대주주지분율의 축소 ▲금융기관의 최저자본금 인상 등이다.
1991-04-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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