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때린 학생 영장/경찰/“소 취하 불구,사회적 물의 중시”

교수때린 학생 영장/경찰/“소 취하 불구,사회적 물의 중시”

입력 1991-03-31 00:00
수정 199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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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김정락교수(36·신문방송학과)는 30일 상오 교정에서 일방통행 시비끝에 자신을 폭행한 김두선군(23·체육교육학과 4년) 등 3명에 대해 경찰에 낸 고소를 취하했다.

김교수는 『당시 학생들이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학칙만으로는 이들을 처벌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고소했으나 학생들이 반성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 학교 장을병총장은 이날 상오 김교수의 사직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김교수의 고소취하와 관계없이 이날 하오 검찰의 지휘를 받아 김군을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사건 당시 김군과 함께 있었던 이 학교 출신 국가대표 배구선수 마낙길씨(24)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더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1991-03-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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