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처벌 대폭 강화/수질관리 통합기구 설치추진”

“환경사범 처벌 대폭 강화/수질관리 통합기구 설치추진”

입력 1991-03-29 00:00
수정 1991-03-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보사위 답변/여야,낙동강오염 조사단 곧 파견

국회는 28일 하오 영남지역 식수오염사태와 관련,허남훈 환경처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사위를 열고 낙동강 등 상수원오염 실태와 환경보전대책을 중점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정책질의에서 ▲두산전자의 페놀방류로 인한 영남지역 식수오염실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낙동강 등 4대강의 오염대책 등을 묻고 이번 사태를 사전에 예장하지 못한 행정당국의 책임을 따졌다.<관련기사 3면>

박영숙·이철용의원 등 평민당소속 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내각총사퇴와 이해봉 대구시장 및 관계고위 공무원의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허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현재 다원화돼 있는 수질관리체계를 개선,통합기구설치 등 전반적인 수질관리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운영관리,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업무를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이관중에 있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또 『환경사범의 경우 행위자뿐아니라 업체의 대표자를 징역형에 처하고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도 구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관련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사위는 이날 낙동강 상수원 오염과 관련해 빠른 시일내에 현지로 여야공동조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1991-03-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